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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요구
2023년 방출 후 5~7개월 뒤 해류타고 제주·부산·울산 해역 도달 가능
울산 인접 5개 지자체 공동대응…日 자매·우호 도시에 철회요구 서한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4/13 [18:23]
▲ 송철호 시장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부산·경남·전남·제주 등 5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집단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생한 오염수를 2023년부터 약 30년간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폭발한 원전시설에 빗물이나 지하수가 유입돼 하루 평균 17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18일 기준, 원전 내 1050기의 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가 무려 125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내후년부터 30년간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방류된 오염수는 5~7개월 뒤 제주, 부산, 울산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관련 학계의 설명이다. 특히 후쿠시마를 제외한 인근 해역에서 생산된 어패류에 방사능 물질이 축적되고 이를 섭취한 인체에 ‘제2 축적’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한해 약 1만 9천톤의 어패류를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날 울산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방류 저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관련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금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 결정은 지구촌 전체의 해양환경 보호와 울산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 도시들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대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면, 오염수 속 방사능 물질이 7개월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제주도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방출된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고,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스트론튬을 포함한 방사능 물질도 잔존해 있어 해양에 방출될 경우, 심각한 해양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일해협으로 접해있는 울산시는 지구촌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울산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즉각 철회를 위하여, 울산시와 자매도시·우호 협력도시인 일본의 하기시, 니가카, 구마모토현에 ‘일본정부가 원전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한·일해협 인접 울산·부산·경남·전남·제주 등 5개 시·도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울산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사전조치로 지난 해 11월 12일에 한·일해협 인접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5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협의한 뒤 ‘해양방류 결정 저지’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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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3 [18: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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