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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 지역에 세제 특례 연장
권명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4/12 [19:36]
▲ 권명호 의원     © 울산광역매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12일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연장하는‘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울산 동구를 비롯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도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광업,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역시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위기지역에 대한 세제감면이 올해 12월31일 일몰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장기적인 경제불황에 이어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울산 동구와 같은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위기가 누적되어 지역경제의 충격이 더욱 크다”면서“지속되는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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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2 [19:3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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