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편집부   기사입력  2017/11/23 [19:07]

 Q)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어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2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A)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11/23 [19:07]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 바람에 구름가듯 2019/03/13 [17:01] 수정 | 삭제
  • 만 57세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 하고 지금은 피크 임금제로 직장생활 중입니다 퇴직금 정산중 국민연금이 공제되었는데 퇴직금에도 국민연금이 공제 됩니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