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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편집부   기사입력  2017/09/28 [18:25]

 Q)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는 사망일시금 지급

 

A)배우자, 자녀 등의 친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지급청구서(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받으실 분(수급권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생계유지인정 관계서류(생계유지확인 필요시)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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