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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지역 재난예방 특별법’ 같은 법적장치 마련해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6/09/19 [19:01]

 이번 경주 지진을 통해 울산을 포함한 포항, 경주, 부산 등 동해남부 해안지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시작해 불과하다는 진단과 함께 울산지역에 언제든지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번 지진의 진원으로 판명 난 양산 활성단층대는 경북포항에서 경주를 거쳐 울산 부산까지 연결 돼 있다. 울산과 경주에 우리나라 원전의 75%이상이 밀집해 있고, 더욱이 울산은 석유화학단지가 빽빽이 들어서 있다.


경주 지진이 발생하자 울산시는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진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공공시설물을 포함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당초 2040년에서 2025년까지 15년 앞당겨 완료키로 했다. 또 정부 차원이 아닌 울산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대시민 지진재난 훈련을 오는 11월 충무훈련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송지연, 통신불통 등으로 영문을 몰라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시가 직접 지역 내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분석해 초기에 정확한 대시민 상황전파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도 19~21일까지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위험물 저장소·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97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같은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론 화약고나 진배없는 울산을 보호할 수 없다. 만약 울산 인근에서 대형지진이 발생한다면 현재로써는 재앙을 막을 방법이 전무하다.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석유화학과 원전의 2차 재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원전 인근지역 재난예방 특별법’과 같은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확보도 가능할 것이고, 자연재난을 위한 통일되고 일원화된 조직을 만들어 연구·조사는 물론 사전 피해예방책도 체계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금부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에 주요 수출산업이 밀집해 있는 울산과, 인근 포항과 부산이 지진 등 자연재해로 타격을 입는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큰 혼란과 함께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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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19 [19:0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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