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노맹택)는 11월 27일 오후 5시 3층 소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10명의 심의위원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2차 회의에서 결정된 면접 설문으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주민여론을 감안하고, 경제위기 고통분담을 위해 내년도 의정비를 현 수준인 월정수당 2,930만 4천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으로 총 4,730만 4천원으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교육위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은 월정수당 3,258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으로 총 5,058만원이며, 동결된 내년도 의정비는 기준액 보다 약6.5% 정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타 시·도교육청의 의정비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을 포함한 7곳에서 동결키로 했고 나머지 9곳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맹택 심의위원장은 "현 교육위원의 의정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지금 현재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두 동참하여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전 심의위원이 만장일치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였다.
편집인 /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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