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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연 3,872만원 결정
 
편집인   기사입력  2008/11/29 [10:50]

2009년도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연 3,872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장명찬)는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울주군청 2층 상황실에서 3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2009년도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연 3,872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의정비 3,872만원은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552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2008년 울주군 의정비 5,215만원보다는 1,343만원 삭감되었으며, 2009년 행정안전부 기준액 대비하여 월정수당의 20% 상승된 금액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1월 27일 개최한 공청회 실시 결과와 울주군의 지역적 특성, 예산규모 및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결정된 의정비는 군의회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편집인 /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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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1/29 [10:5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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