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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의원 , 아시아의회총회(APA)에서 참석
 
편집인   기사입력  2008/11/29 [10:37]
▲     © 편집인

울산 동구 출신 안효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은 28일 인도네시아 국회 세법개정 특별위원회 멜치아스 마르크스 메켕(Melchias  Markus Mekeng)위원장을 예방하고 “의원외교 차원에서 현지 교민기업인들의 현안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50여개 우리 봉제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근로자 50만명을 고용하는 등 인도네시아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과세여부가 불명확하여 인도네시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를 당하는 등 기업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

안의원은 “그 동안 우리 봉제기업과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에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과세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여 왔으며, 인도네시아 국세청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2006년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 인도네시아 우리 교민의 권익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의원은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는 수출품 임가공에 대해 부가가치세율 0%(영세율)를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현지 봉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세무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 한다”고 말하면서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긴요한 만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의원은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차 아시아의회총회(APA)에 대한민국 국회대표단으로 참석, 인도네시아 국회 11위원회 의장실에서 부가가치세법 통과 필요성에 대한 회의 후 우리 시각으로 30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편집인 /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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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1/29 [10:3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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