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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초과 달성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율 1.1% 넘어선 1.15% 기록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6/05/06 [21:04]

울산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서 5년 만에 법정 의무 구매율을 초과 달성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입증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분석 결과, 울산교육청은 법정 의무 구매율인 1.1%를 넘어선 1.15%를 기록했다. 이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거둔 성과로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해 온 현장 밀착형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울산시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서 4번이나 법정 구매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2011년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1.1%로 변경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도 교육청이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시교육청의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구매율은 1.09%이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1.0%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구매율은 1.09%(준수), 2021년 0.63%(미준수), 2022년과 2023년 각각 0.75%(미준수), 2024년 0.84%(미준수)로 집계됐다.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의무 구매율 달성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매월 기관별 구매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책임행정을 강화해 왔다. 특히 시설 공사 분야에서 금액 단위가 큰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유도하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아울러 구매 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신규 품목을 발굴하고 공공 구매 설명회를 통해 교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이끌었다.

 

이러한 성과를 내년에도 이어가고자 울산교육청은 더욱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2026년부터는 실적 공개주기를 월별ㆍ분기별로 확대하고 우수 기관 상위 5곳에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공무원 성과급 지표에 구매 실적을 반영해 학교와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지원해 장애인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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