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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어요" 알고 보니 합의 후 성관계… 실형 선고
창원지법, 2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4/04/24 [16:46]

합의해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으나 상대 남성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성범죄는 사회ㆍ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해당 남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남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강제로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일매일 양산시청을 출입하는 박명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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