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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들,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시의회,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와 충돌 지적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4/04/24 [16:46]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건축안전센터(센터)`의 의무 설치 기한이 오는 7월 4일로 다가온 가운데 필수 전문 인력 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부산 지자체들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부산 16개 구ㆍ군 지자체장들은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센터 관련 의무 설치 규정 삭제 및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에서 권장 사항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센터는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건물 붕괴 원인으로 부실 공사가 지목되면서 도입된 대책 중 하나로, 건축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부실 공사를 감시ㆍ감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41곳으로 지정했다가 지난해 7월 140곳으로 확대 지정했다.

 

국토부는 ▲광역지자체 ▲인구 50만 이상 시ㆍ군ㆍ구 ▲최근 5년간 평균 건축허가 연면적 또는 ▲직전 연도 말 기준 노후 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시ㆍ군ㆍ구 등 4가지 기준을 적용해 의무 설치 대상을 대폭 늘린 것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로 부산은 시와 기초지자체 14곳(중ㆍ영도구 제외) 등 총 15곳이 의무 설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설치 기한 약 두 달을 앞둔 이달 말 기준 설치를 완료한 곳이 6곳(시, 동ㆍ해운대ㆍ수영ㆍ부산진구ㆍ기장군)에 불과해 절반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도 설치를 완료한 곳은 총 94곳으로 미설치 구역이 46곳에 달한다.

 

시와 지자체는 센터 설치와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센터 요건인 고급 인력 채용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센터 설치 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고급 기술인 포함)를 각각 1명 이상 채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부산 내 지자체들은 저조한 지원율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인한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한 지자체는 센터를 갖추고는 있지만, 전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탓에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했다. 이 지자체 관계자는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1명씩 배치해야 하는데 인건비와 예산 등의 문제로 채용이 계속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기술사 자체가 부산에 많이 없고 수도권에 몰려 있는 편"이라며 "예산 등의 문제로 민간에서 주는 임금 수준을 맞추지도 못하다 보니 채용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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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4 [16:4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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