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인섭 의원 (사진=울산시의회)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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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환복위)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고, 표준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 추진, 사업장의 재정지원,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우선구매,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 재활법`이 정하는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ㆍ편의ㆍ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뜻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694개 표준사업장이 1만6천93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관내 25개 사업장이 391명을 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방인섭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실현하고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장출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표준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우선구매 의무 등을 발판으로 장애인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인섭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오는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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