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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초등 태권도부 지도자 폭력 집행유예 선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도구 이용해 휴게실서 폭력 행사
9살 학생 머리를 운동기구 모서리로 14회에 신체적 학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4/14 [18:08]

울산의 한 초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들이 훈련 과정에 임하는 태도 등이 `불량하다`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본보 2012년 12월 14일 4면 보도)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초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생 6명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우산 막대기, 밀대 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해 선수 휴게실(일명 진실의 방)에서 폭력 행사를 했다.

 

지난 2022년 6월 해당 학교 태권도 훈련장에서 훈련 과정 A학생 선수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지도자가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에 폭행했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회에 걸쳐 맞아 학생은 양측 둔부 좌상 진단(2주)를 받았다. 또 잘라 휴대전화기 기계의 모서리를 이용해 학생 머리 정수리를 때리고 그것도 욕구가 차지 않아 우산 막대기까지 이용해 폭행했다.

 

다른 학생 선수의 경우 지난해 12월께 훈련 과정 발이 머리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학생을 세워놓고 다른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발차기를 시켰고 이를 이행 하지 않은 다른 학생에게는 `안마기 스틱`으로 허벅지에 폭행을 가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지도자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수업 중 다른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11살 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1년 12월에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9살 학생의 허벅지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20차례 때리는 등 이후 약 6개월간 모두 8회에 걸쳐 학생들을 폭행했다.

 

또 같은 기간 혼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또다른 9살 학생의 머리를 운동기구 모서리로 때리는 등 14회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교에 종사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아동들을 신체ㆍ정서적으로 학대해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해 아동들이나 보호자들과 제대로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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