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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직장갑질119, 여론조사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우선 확대해야"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4/14 [18:07]

직장인 10명 중 8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87.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34.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주 최대 52시간제`가 31.9%로 2위였고, 그외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등의 응답 순이었다.

 

한편 당사자인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169명)들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더 길게 일하더라도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적게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라며 "하루라도 빨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5인 미만 사회적 기업 정규직`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는 "회사가 힘들다며, 대표가 갑자기 주 5일 근무를 주 3일 근무로 바꿔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강요하고 있다. 싫으면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자진 퇴사로 나가거나 근무 태만, 업무수행 부족으로 징계해고를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보자도 "개인병원인데, 평일 로테이션 근무로 1인당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 원장님은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했고, 연차는 오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한다"고 전했다. 한 제보자는 "(상사가 내게 한 발언의)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니 반말, 소리 지르고 부당한 지시, 거짓말로 협박, 비하 발언이 가득하다"며 "손으로 제 어깨를 밀치거나 몸으로 밀고 가거나 도구를 사용해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상담을 받았다"고 했다. 이 같은 노동자들의 상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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