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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중고 모터보트 등 불법 수입업자 적발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08/06/16 [10:55]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박재홍)은 일본산 중고 모터보트 및 아웃보드 모터 등 4,149대 시가 약39억3천만원상당을 수입하면서 실제 구입금액보다 저가신고(수입가격 - 신고가격 = 포탈차액)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부산, 경남 등에 소재한 수입업자 7명을 적발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중고 모터보트 및 아웃보드모터가 국내에서 수입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올해 3월부터 부산, 경남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왔으며,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실제 수입가격의 약50%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웃보드 모터(OUTBOARD MOTOR)란 일명 ‘선외기’라 불리우며, 선박 외부에 장착된 엔진으로서 이들 수입업자들은 일본 소비자들이 사용하던 중고 모터보트 및 아웃보드모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리후 주로 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유통한 것으로 밝혀냈다.
 
세관은 수입된 중고 모터보트를 해상 및 내수면에서 운항하려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안전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득한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박등록을 필하여야 하나,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 모터보트를 구입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로 해상을 운항할 우려가 있어 자칫 사고발행 여지가 많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이들 업체들이 수입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면서 차액 금액을 속칭 환치기 또는 국내 환전상으로부터 엔화로 환전하여 세관에 신고없이 휴대반출하여 불법 지급한 금액이 약21억원상당도 추가로 적발했다.
 
특히 이번 기획수사과정에서 수입업자들이 포탈한 포탈세액 약2억5천만원상당을 전액 추징 조치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부산세관은 일본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는 중고 모터보트 등도 저가 수입되고 있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부산=황상동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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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6/16 [10:5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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