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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차 산업안전 특별감독 착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 등 집중 확인 계획
 
정호식 기자   기사입력  2024/12/01 [19:57]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산업안전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지난달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내 밀폐된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아이들링(공회전) 테스트 작업 등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현대차 책임급 연구원 A(45)씨와 B(39)씨 등 2명과 협력사 소속 연구원 C(26)씨로 발견 즉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숨진 연구원들은 작업 중 차량 배기가스에 섞인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돼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지난달 20일 사고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울산경찰청도 현대자동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의 지휘 하에 수사반ㆍ감식반ㆍ관리반 등 총 23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사고원인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된다. 울산노동계도 사고 현장에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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