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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한국소방안전원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상환   기사입력  2024/11/10 [16:53]

▲ 한국소방안전원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상환

 11월은 본격적으로 동절기에 들어서는 시기이어서 난방시설 사용과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건조한 주위 환경으로 화재위험과 사고 피해가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난다.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칭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동절기 연평균 약 1만1천3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709명의 인명피해와 약 1천98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문제는 화재의 주요 원인 절반 이상이 부주의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약 28%를 차지하고  불씨ㆍ불꽃 화원방치(17.7%), 음식물 조리 중 화재(11.4%), 쓰레기 소각(11.2%), 가연물  근접방치(8.3%), 기기사용ㆍ설치 부주의(5.9%), 용접 등 기타(17.4%)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화재발생 장소로는 주택이 5천545건으로 가장 많고 공장(3천434건), 음식점(3천369건), 창고(2천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과 음식점 화재는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누구나 화재위험을 인지하면 잘 알 수 있는 원인들인데 매년 같은 원인으로 재해가 반복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따라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생활 속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담뱃불의 온도는 약 500℃이며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는 약 800℃로 담뱃불을 끄지 않고 투기하면 언제든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흡연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꽁초는 반드시 소화 후 재떨이에 버려야 한다. 불꽃이 꺼지지 않은 꽁초를 쓰레기통이나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 함부로 버리는 것이 주요 화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산행 중에는 반드시 금연해야 하며 인화물질을 가지고 다녀서도 안 된다. 실내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촛불을 켜놓는 등 불씨나 화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리에서 떠나기 전 철저히 확인 후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음식물 조리중에는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야 하고 특히 튀김 요리 시에 가열하여 온도가 300℃ 이상 상승하면 순식간에 화재 가 발생 할 우려가 있어 주의 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프라이팬 뚜껑이나 젖은 수건으로 프라이팬을 덮어서 질식소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K급(주방용 소화기)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할 수 도 있다.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기기의 결함이 있는 제품과 문어발식에 의한 전기기기를 과부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기구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두며 전기담요는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므로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 기구는 `KS` 제품을 사용하고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며 비닐장판이나 양탄자 밑으로는 전선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 용접 시에는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을 이동하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며, 인화성물질을 보관하던 드럼용기나 배관의 경우는 인화성 물질을 완전히 방출 후 용접기를 사용하고 화기를 취급해야 한다. 만일 가연물을 치울 수 없다면 불꽃방지포로 덮어서 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소화기 비치하고 화재감시자를 두는 등 안전한 상  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농촌과 전원주택의 경우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화목보일러 주변 목재나 종이박스 등 가연물을 쌓아 두어 복사열이나 연료투입구 뚜껑을 열어 놓아 바람에 의한 불티가 외부로 비산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화목보일러는 건축물 외벽과 1m 이상 띄워 벽 돌과 같은 불연재로 구획하여 방화벽을 쌓아야 하며 나무 등 연로는 보일러 본체와 2m이상 거리를 두고 불티에 의한 주변에 불이 붙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조금만 더 주위를 살피고 안전 조치를 취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 특히 피난 시기가 늦거나 피난을 못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제일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난 후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상시에 피난 동선을 숙지하고 복도나 계단에 장해가 될 수 있는 적치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안전관리에 `하인리히 법칙`이란 게 있다. 하인리히 법칙은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 반드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잇달아 발생해 사정에 경고음을 울리는 것을 한다. 같은 사고의 원인으로 1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면 그 이전에 29명의 경상자 발생했으며 부상당할 뻔한 사람 300명이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큰 재해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사소한 징후들이 나타난 후에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소한 사고의 원인을 미리 살펴 제거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불안전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어쩌면 불안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 및 대상 종류별 원인과 대처방법 등을 숙지하고 살펴서 불안전한 행동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마인드 함양과 행동 이 선행될 수 있는 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부주의 화재만 줄여도 매년 발생하는 화재의 약 50% 정도의 피해를 감소할 수 있다. 지나온 과거의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국민 모두가 안전부터 먼저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문화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방 안전을 실천하자. 안전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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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0 [16:5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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