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AP/뉴시스]일본 후생노동성이 노동자가 후생연금에 가입하는 연간 소득 기준선인 소위 '106만엔(약 972만3500원) 장벽'을 허물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후생연금 개혁을 포함한 법안을 다음 해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31일 일본 수도 도쿄 긴자 거리에서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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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이 노동자가 후생연금에 가입하는 연간 소득 기준선인 소위 '106만엔(약 972만3500원) 장벽'을 허물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후생연금 개혁을 포함한 법안을 다음 해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개정안이 적용되면 노동자에 적용되던 후생연금 가입 조건 중 연 소득 106만엔 기준과 기업 규모 조항이 폐지된다.
2016년 10월 시행한 현행 제도로는 단시간 노동자가 후생연금에 가입하려면 ▲직원 수 51명 이상의 회사 근무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월 소득 8만8000엔(약 80만7200원) 이상 ▲학생이 아닐 것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월 소득 8만8000엔을 연으로 환산하면 105만6000엔(약 968만6800원)으로 106만엔 장벽의 근거가 된다.
소득 기준과 기업 규모 요건을 폐지되더라도 주당 근무시간 요건과 학생 예외 조항은 유지될 방침이다.
그 결과 일부 저소득 노동자는 실제 소득이 줄어들 방침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24회계연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 수준인 시간당 1054엔(약 9700원)으로 올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로 단기 근무자가 수령하는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개선됐다.
변경안을 적용하면 노동자 200만 명가량이 새로 후생연금제도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저소득 노동자 반발이 나타날 것이라거나 후생연금 가입으로 실질 소득 감소를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20시간 미만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적은 비정규직이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가입 문턱을 낮춘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일본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 사회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라면 양쪽 모두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때문에 일부 부부는 한쪽 배우자가 연금을 내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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