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4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갖고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였다. 김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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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4일 오후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은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올해 제1차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제1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새로 만드는 울산`을 이상(비전)으로 `산재 사고사망자수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36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4대 추진전략은 노동안전보건 지역협력체계 구축, 자율 안전보건 예방 강화, 안전보건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 안전보건 취약계층 지원 강화다.
울산시는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강화`, `중소ㆍ영세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상담(컨설팅) 지원`, `산업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기업 지원`,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36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새로 만드는 울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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