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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범죄 소관…행안부ㆍ경찰청 이관 추진
여성가족부, 경찰 전문성 활용ㆍ지자체와 협력 강화에 한계
서범수 의원, 인신매매 방지ㆍ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9/12 [17:38]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인신매매 범죄 소관 부처를 현행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옮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범죄 현장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경찰의 전문성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행안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여성가족위원회)이 12일 인신매매 방지ㆍ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소관 부처가 여성가족부로 돼 있어, 종합적인 정책추진이나 부처 간 조율ㆍ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성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법 소관 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 현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여가부와 행안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간 보완 협의와 의견 조율, 법제처의 사전 법안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신매매 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관계 부처 간 신속한 협력과 정책 조율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청은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앙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기관은 피해자 식별, 현장 조사, 상담ㆍ맞춤형 지원 연계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경찰청이 지역 단위로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했으며,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법률ㆍ치료 지원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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