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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범위 축소…친족도 재산범죄 처벌된다
헌재 "기존 일방적 형면제…가족 구성원 권리 희생시킬 우려"
박성민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피해자 의사 따라 처벌 가능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9/12 [17:34]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 적용됐던 친족상도례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국회 산자위)이 12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있다. 또 이외의 친족간 권리행사방해죄는 상대방의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재산범죄는 그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렇게 적용돼왔다.

 

그러나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친족간 유대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한 방송인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아버지가 대신 혐의를 주장하고 나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친족관계를 과거에 비해 좁게 인식하는 최근의 문화적 변화를 반영해 친족상도례 인정 대상 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했다. 또 고소가 있으면 기존 친족들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간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가족 형태가 다양해 지면서 친족 간 유대관계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됐다"며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하는 불합리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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