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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정비 중간보고회
남구 조례 232개 분석, 정비기준에 따른 연구 결과 발표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9/04 [20:04]

▲ 울산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정비 연구`는 4일 의회 상황실에서 남구 자치법규 정비 및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남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정비 연구`는 4일 의회 상황실에서 남구 자치법규 정비 및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에는 이혜인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박영수, 이양임, 최신성, 김장호, 이상기 의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지방자치 의정연구원 윤진훈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구용역 책임자인 윤진훈 교수는 총 232건의 남구 자치법규(조례)에 대해 지역경제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 의회 운영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을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에 반영, 주민 불편 및 불합리한 규정 여부 등의 기준으로 나눠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의원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연구 활동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이혜인 대표의원은 "조례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상황과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잃어가서는 안된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생활과의 연관성 및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연구단체 의원들과 합심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남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단체는 이달 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다음 달 선진지 벤치마킹을 거쳐 오는 11월 연구 활동 최종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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