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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으로 보신탕집…개식용 종식법 오늘부터 시행
개식용 금지법 시행 첫날…평일 한산한 성남 모란시장
2027년 2월까지는 유예 기간…이후 위반업자 처벌
식당 업주들 “과거에 비해 매출 10~20% 그쳐”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8/07 [19:40]

▲ 개식용종식법 시행일인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 보신탕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시행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7년 2월 7일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 식용 업계에 전·폐업을 지원한다.   © 울산광역매일



오늘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면서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해당 법을 오늘부터 시행하면서 3년 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해당 기간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천625곳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시행령을 마련해 폐업한 농장주, 도축상인 등에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폐업한 농장주에게는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시설물 철거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업한 농장주, 도축 상인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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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7 [19:4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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