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6만 마리를 넘어섰지만 연간 2천여마리가 유실·유기 동물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ㆍ유기 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2%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ㆍ발표하고 있다.
유실ㆍ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 11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울산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2천956마리 중 개 1천242마리, 고양이 1천687마리, 기타 27마리로 조사됐다.
구조된 2천956마리의 반려동물 중 보호중 813마리, 반환 717마리, 입양 480마리, 기증 21마리, 자연사 177마리, 인도적처리 130마리, 기타 129마리 등이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해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울산지역에 내ㆍ외장형 인식칩이 등록된 반려동물 가운데 내장형 2만8천399마리ㆍ외장형 3만3천253마리 등 총 6만1천652마리로 나타났다. 내ㆍ외장형 인식칩의 신규등록은 4천375마리(내장형 1천852마리ㆍ외장형 2천523)마리로 집계됐다.
동물보호센터는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228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울산에서 12곳이 위탁, 종사인원 수는 22명에 불과하다.
울산은 동물 장묘업 시설ㆍ서비스는 1곳으로 장례ㆍ봉안ㆍ화장 등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
동물 장묘업이 가장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로 27곳이었고, 이어 경남(9곳), 경북(7곳) 등이다.
반면, 장묘시설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서울시ㆍ대전시ㆍ제주도다.
유기 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데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