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金) 제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67억원 상당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 골드` 대표 40대 A씨를 구속하고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350여 명을 속여 투자금 약 167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한 후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현금이나 목걸이ㆍ팔찌 등 금제품 투자 시 100일 뒤 투자금액의 20% 지급", "하부 투자자 모집 시 20% 수당 지급", "투자 100일 뒤 원금을 보장" 등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투자금의 극히 일부만 금매매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 지역 지사 5개를 설립하는 등 체계적ㆍ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또한 전국을 돌며 호텔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예치증서`까지 발급해 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이렇게 끌어모은 투자금을 고급 외제차와 생활비, 코인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진술하면 투자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로, 여유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자가 많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지인, 모임 등에서 `다단계` 형식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았다. 경찰은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해 향후 11억8천만원 한도로 A씨의 예금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했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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