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효 울산 동구의회 의원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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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친환경차 도입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으로 인해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시장조시기관인 SNE리서치의 전 세계 전기차(순수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계) 판매량을 살펴보면 2017년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선지 불과 5년 만인 지난 2022년 10배인 1천만대를 넘어섰다.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 1천600만대의 전기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충전기 설치 사업에 나서면서 전기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누적 대수는 지난 2020년 13만여 대로 처음 10만대를 넘긴 뒤 매년 10만대가량 또는 그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누적 등록대수가 54만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차의 대중화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바로 안전 문제 때문이다. 국내 전기차 화재는 2020년에 11건, 2021년 24건이었다가 2022년 43건, 2023년에는 72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불을 끄기가 훨씬 어렵다. 배터리가 젖는 걸 막기 위해 방수 처리를 해놓는데다 국내 전기차에 주로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화재 시 순식간에 1천도 가까이 열이 올라가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전기차 1대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수만L의 물을 퍼부어야 하고, 초기 진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에는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도 벌어진다. 실제 테슬라의 긴급 대응 가이드라인에 모델S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배터리에 직접 물을 뿌려 불을 끄는데 최대 24시간이 걸리고 1만1천∼3만L의 물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국내의 수많은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하주차장은 차량이 밀집돼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 대다수라 즉각적인 화재 진압도 어렵다. 그럼에도 2022년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지하주차장의 충전소는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이 같은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제2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기차 화재 가운데 37%가량이 충전 등 주차 중에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이다. 울산에서는 최초 조례안으로 의회의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불가피하게 지하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관련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안전시설은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격리방화벽,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 헤드, 주차구역 인근의 질식소화포 등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상위 법령이 없어 안전 관련 내용들을 권고할 수밖에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사항만 명시되어 있을 뿐 충전기 지상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내용이 없다.
친환경 열풍에 따라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뒤에는 현재의 화석 연료 기반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은 중단된다.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진정한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률을 늘리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앞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게 될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제 막 시작한 제22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