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안`이 11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남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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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정훈)가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복지건설위원회 달동ㆍ수암동, 국민의힘)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안`이 11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이동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 식당, 카페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주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점자블록 등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에만 적용되고, 일상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면제돼 이동약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병원ㆍ학원ㆍ독서실 등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추가되고, 바닥면적 합계 100㎡이상일 경우에만 설치의무가 있던 의원ㆍ치과의원ㆍ산후조리원 등의 면적 기준이 삭제된다.
최신성 의원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음식점, 카페 등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모든 시설의 1층 공간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대상을 신체장애 유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보행자가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 및 출입구 단차 제거를 시작으로 점차 대상 시설과 지원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며 "남구를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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