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日정부, 도요타자동직기에 시정명령…엔진 3기종 형식지정 취소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2/22 [17:23]

▲ [맨체스터(뉴햄프셔주)=AP/뉴시스]일본 국토교통성은 22일 도요타자동직기(도요타직기)의 디젤엔진 품질 인증 부정 문제와 관련해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미국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시에 위치한 도요타 판매대리점.   © 울산광역매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22일 도요타자동직기(도요타직기)가 생산하는 디젤엔진 품질 인증 부정 문제와 관련해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시정명령은 도요타자동차 계열사인 히노자동차(2022년 9월), 다이하쓰공업(2024년 1월)에 이어 3번째다. 시정명령에는 근본적인 조직개혁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의 제출과 그 진척 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성은 또 데이터 교체 등 악성 비리가 확인됐다며 산업기계용 엔진 3기종에 대해 양산에 필요한 형식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식지정은 일본 정부가 품질 인증을 믿고 자동차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치로, 형식 지정이 취소되면 신차들은 생산될 때마다 모두 일일이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 중단 조치에 가깝다.

 

지정취소 대상은 지게차용 2기종과 건설기계용 1기종으로 2022년도 국내 판매량은 모두 8200대에 달한다. 국토교통성은 취소 의견 등을 도요타 직기로부터 듣는 청문 절차를 이달 29일 진행한다.

 

도요타직기는 지난해 4월에도 지게차용 2개 기종의 지정이 취소됐으며 이번 처분으로 산업기계용 5개 기종 모두가 지정 취소될 전망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2/22 [17:23]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