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상당수 역에서 폭우나 화재 등 재난안전 시설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도시철도역사ㆍ지하보도 관리실태 안전감찰` 결과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시설 출입구는 침수 위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출입구는 모두 761곳으로 이중 침수위험이 높은 `A등급`인 출입구는 205개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등급의 출입구 중 198개소(96%)에 설치된 긴급차단시설(차수판)의 높이가 설계 기준보다 낮았다. 차수판의 높이는 보도면에서 1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차수판의 높이가 0.8m 미만인 곳도 146개소에 달했다.
아울러 부산도시철도 1ㆍ2호선 지하역사 총 68곳 가운데 51곳에는 제연경계벽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연경계벽은 화재가 났을 때 유독가스와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된 벽으로 1984년 이후 바닥면적인 1000㎡ 이상인 지하층 승강장ㆍ대합실에는 설치해야 한다.
시 감사위는 "지하층 승강장 수평 통로 상 제연경계벽이 설치되지 않은 1ㆍ2호선 도시철도 역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의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도시교통공사는 "1ㆍ2호선 역사 신설 시 소방법에 의거 제연경계벽이 설치돼야 하나, 도시철도 특성 상 선로와 승강장이 구분되지 않아 제연경계벽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안전문 설치 시 반밀폐로 설치된 역사의 경우 상부에 10~20㎝공간이 있어 제연 경계의 실효성이 없어 설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도시철도 승강장 특성으로 소방서에서도 지적사항은 없고, 올해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부산시 도시철도과와 환경정책과에 제출, 지하역사 제연설비 보강공사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시 감시위는 ▲도시철도 환기구 보강조치 및 안전점검 미흡 ▲전기설비 안전관리 소홀 ▲부산시설공단 관리 지하차도상가 공조실 유지ㆍ관리 소홀 등에 대해 지적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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