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와 전직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와 전직 공무원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 전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울주군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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