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소음문제 갈등 옆집 모자 협박ㆍ폭행 50대 실형
"재판 잘못되면 죽여버리겠다" 위협ㆍ손가락으로 눈 부위 찔러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02/05 [19:13]

소음문제로 옆집에 거주하는 모자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옆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옆집 거주자인 2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재판이 난못되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1차례 찔렀다.

 

당시 A씨는 평소 소음문제로 옆집과 갈등을 겪었고 2021년 8월 B씨를 농기구로 위협했다가 특수협박죄로 불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중이었다.

 

A씨는 2022년 7월에도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어머니에게 철제 청소도구로 머리, 어깨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폭행해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2/05 [19:13]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