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지역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달 말일까지 `2023년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수혜기업을 모집한다.
이 보험은 수출기업이 연간 수출거래 금액에 대해 수입자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지 못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까지 책임금액(U$5만)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수입자의 대금 미결제 위험을 보상해주는 수출지원제도다.
울산상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회원사에 단기수출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전년도 기준 수출실적 U$3천만 이하의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보험기간은 오는 3월 28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지원대상은 수출실적, 타 기관 중복지원 유무 등 가입조건을 충족한 회원사로, 전년도 수혜기업 또한 신청 가능하며, 울산상의는 수혜기업 대상 심사를 거쳐 총 1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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