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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러 8차 제재안 발표…"러산 유가 상한제·10조 수입제한"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2/09/29 [19:42]


유럽연합(EU)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포함한 새로운 대러 제재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추진하는 8번째 제재안이다. 이번 제재안에는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비롯해 무역 제재 강화, 개인 제재 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대러 제재안은 "크렘린궁이 동원령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 분쟁을 고조시킨 것에 대한 대가와 무력으로 토지를 장악하고 국경을 바꾸려는 불법적인 시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가짜 국민투표와 어떤 종류의 합병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크렘린궁이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다"라고 말했다.

 

8차 제재안에는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추가 수입 금지가 포함돼 있어, 러시아로부터 70억 유로(약 10조원)의 추가 수입을 박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또 항공 품목, 전자 부품, 특정 화학 물질 등 군용으로 사용되는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연장할 예정이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기지를 현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말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제재안을 통해 유가 상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EU 시민들이 러시아 국영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석유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수입을 축소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의 제재 방안은 27개 회원국 논의를 걸쳐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서만 시행이 가능하다. 프랑스 등은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에 찬성하는 반면, 독일 등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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