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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규모에 비례…최소 100만원~ 최대 1억원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09/29 [19:14]

울산 남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올해 2분기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ㆍ접수를 10월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올해 2분기(4.1.~4.17.) 동안 정부의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ㆍ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보상금 산정은 지난 1분기와 동일한 방식이며, 매출감소분에 대한 보정률이 100%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온라인 접수가 힘든 소상공인은 남구 소상공인진흥과에 마련된 전담 접수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현장 접수창구에서는 2분기뿐만 아니라 2021년 3~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신청도 가능하며,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속보상 신청은 29일부터 10월3일까지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시작되며, 온라인 확인요청ㆍ확인보상은 10월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2부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오프라인 신청도 홀짝제 2부제로 10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신청이 가능하며, 10일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남구 소상공인이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손실보상금이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영안정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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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9/29 [19:1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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