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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원 성비위 심각…피해자 학생ㆍ교직원
무관용 원칙 적용해 강하게 처벌…근본적인 예방도 노력
대다수 피해자 초등학생…교사ㆍ교감ㆍ교장 성범죄 연루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10/17 [17:08]

 울산지역 교원 성비위 사건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고 않다. 교육현장이라는 특성상 그 대상이 미성년자에 집중되고 있는 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 교원 성비위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하게 처벌하되 근본적인 예방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성매매ㆍ성추행ㆍ성폭행ㆍ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9년 1건, 2020년 6건, 2021년 0건(6월 기준)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4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2건이며 설립 별로는 공립이 6건 사립이 1건으로 공립학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 5건, 교직원이 2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 4건, 교감 1건, 교장이 2건으로 집계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3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4건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더욱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현장에서는 조금 더 냉철한 분석도 나온다. 교원 징계 건수로만 봤을 땐 얼핏 교육현장에서 성비위 사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안심하기 이르다는 생각에서다.

 

지역별로는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전북 21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ㆍ부산 15건, 강원ㆍ대전 14건, 대구 10건, 제주ㆍ울산 7건, 세종 6건 이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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