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C경감에게 벌금 800만원을, 대구 성서경찰서 정보관 D경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경찰청 A경무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경찰청 B경무관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삼화식품 대표 E씨와 구속된 브로커 F씨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식품위생법 사건 수사 내용과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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