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용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구의 한 마을에도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여러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로 인해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만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욕설과 폭력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운전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