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ㆍ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재 일반도로의 2배인 8~9만원에서 3배인 12~13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역 내 주요 사거리와 어린이보호구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등ㆍ하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및 오후 2~6시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와 인도, 횡단보도, 곡각지점 등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 7대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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