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기존 13개에서 14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협조융자 방식으로, 울산시에서 정하는 한도만큼 대상기업을 선정해 추천하면 금융기관 자금으로 융자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1.2 ~ 3%까지 울산시에서 지원한다.
협약한 금융기관은 대출과정에서 구속성 예금강요나 권유 등 일체의 부당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6월, 올해 2차 중소기업 자금부터 공급에 나선다.
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울산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해 추천서를 받은 후, 원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중소기업 자금 총규모는 1450억 원이며 소상공인은 별도 550억 원이 지원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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