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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선수 75% "욕설·협박 경험"…인권침해 가장 심각
"빙상, 타종목보다 인권침해 우려 커"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4/15 [16:20]

빙상 종목 선수들이 신체·언어폭력,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쉽게 노출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5일 '빙상종목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빙상선수 인권은 스포츠 분야의 전반적으로 취약한 인권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를 실시한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빙상종목 선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전체 초·중·고 및 대학생 선수와 실업 선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같은해 5월부터 11월까지 총 66명의 빙상선수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빙상종목에서는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가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대학생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폭력 유형의 피해 경험이 전체 평균 응답률을 크게 상회했다"며 "특히 실업선수 그룹은 전체 응답률 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빙상종목 선수들이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욕설·협박,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 공포감을 주는 행위 등을 1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빙상선수는 실업선수(75%), 대학생(50%), 초등학생(28.3%), 고등학생(25.9%), 중학생(19.9%) 순으로 많았다.

 

이는 전체 스포츠 종목 평균(초등학교 19.0%, 중학교 13.8%, 고등학교 14.6%, 대학교 31%, 실업팀 33.9%)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빙상 선수들 가운데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은 실업선수(31.2%), 대학생(29.4%), 초등학생(26.2%), 고등학생(22.1%), 중학생(20.2%) 순이었다. 특히 손이나 발 또는 운동기구나 도구 등을 이용한 구타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빙상선수들 가운데 '운동 중 불쾌한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총 23명이었다.

 

마사지, 주무르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4건), 성기 등 강제추행 피해(3건), 신체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1건, 여자 고등학생)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도자'를 꼽았다.

 

인권위는 "다른 종목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배나 동료 선수에 의한 (성)폭력이 증가하는데 반해 빙상종목의 주요 가해자는 학년 변동과 상관없이 지도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빙상종목은 빙상장을 기반으로 육성되기 때문에 학생선수 대다수가 학교 밖 개인코치에게 훈련을 받아 학교운동부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 체계 밖에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지도자들에 의한 국가대표 선수나 코치의 선발권이나 실업팀과 대학특기자 추천에서의 전횡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선수·지도자 및 임직원의 인권 행동규범 등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학교 밖 개인코치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도 빙상종목 인권상황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했다"며 "교육부장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과외교습'에 체육 교습 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법의 개정을 추진, 학교 밖 체육 활동과 관련한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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