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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50㎞/h 이내
스쿨존,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h 이내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1/04/15 [15:59]

 경남 밀양시는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5030은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50㎞/h 이내, 스쿨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시는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에 맞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7억6천만원을 투입해 도시지역 주요 도로(113.6km)에 최고속도표지판(1285개)과 노면표시(888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 완료했다.
 
또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과 전광판, SNS, 리플릿,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내 68개 지역 안전속도 5030정책 시범운영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의 목표가 교통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박명찬 기자

울산광역일매일 양산시청을 출입하는 박명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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