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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흔들림 없이 국민생명·재산 보호할 수 있어야”
이채익, 소방청장 2년 임기 보장 법안 마련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4/13 [19:22]
▲ 이채익 의원     © 울산광역매일

소방청 수장인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 국방위원회)은 13일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한 소방청은 그 동안 소방국, 소방방재청, 중앙소방본부 등의 부서명을 거쳐 지난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조직 창설 최초로 독립 외청으로 승격됐다.

 

이후 소방청은 4만 5천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소방청 체제에 편입시켜 화재진압과 구급, 구조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소방청장이 책임 있는 소방행정과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간 보장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방청장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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