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차례에 걸쳐 악취 측정 업무를 한 업체 대표와 회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61)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울산 남구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2차례에 걸쳐 등록하지 않은 악취 측정 대행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업체를 상대로 대규모로 악취 측정 대행업무를 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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