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무등록 악취 측정 업무한 업체ㆍ대표 벌금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4/13 [19:19]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차례에 걸쳐 악취 측정 업무를 한 업체 대표와 회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61)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울산 남구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2차례에 걸쳐 등록하지 않은 악취 측정 대행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업체를 상대로 대규모로 악취 측정 대행업무를 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4/13 [19:19]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