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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정박 중 어선에 불 지른 60대 검거
"생활고로 힘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 진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4/13 [19:19]

 울산해양경찰서는 정박돼 있던 낚시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해경과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40분께 남구 성외항 소형선 부두를 지나다가 정박 중이던 6.6톤급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선박 내부와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박이 전소돼 4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화재가 난 어선 주변에 있던 선박 17척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울산해경은 화재 다음 날인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한 결과 누군가 선박에 고의로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했다.


해경은 현장 주변 CCTV에 수상한 사람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들을 분석하며 용의자의 동선을 역추적했다.

 

해경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구의 한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 지난 12일 여관 투숙객들을 조사하던 중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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