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13일 4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더욱이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데 이어 유기하고 불을 지르는 등 인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94년에도 여성을 숨지게 해 상해치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재범 우려가 높아 피고인에 대한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에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5월 28일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주거지 인근의 폐 교회 빈터와 배수로에 나눠 버리고,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에도 동거녀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그러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된 CCTV를 포착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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