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등을 심사하기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남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교육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초등학교 교감, 유ㆍ초ㆍ중 특수교사, 울산장애인부모회 학부모 대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대리 등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ㆍ배치 심사와 특수교육 주요 협의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개최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장애 유형 변경, 재배치 등 30건의 심사 자료를 깊이 있게 논의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배치된 학교에서 장애 정도 및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재균 교육장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ㆍ배치된 모든 학생이 개별 교육적 특성에 적합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학교 교육을 받는데 첫 번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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