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아동의 기본권리가 보장되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6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진주시의회,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소방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가 참여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개 기관을 개별 방문해 협약서에 공동서명하는 비대면 서면 협약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과 아동권리협약 실현을 위한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의 아동권리 옹호사업을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시와 유관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는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실천, 아동친화예산 확보,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 아동학대 예방 등 각자의 위치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실행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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