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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시설·활동별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 총력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4/11 [18:54]
▲ 송철호 울산시장이 11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는 최근 콜센터, 사우나, 유흥시설 등을 통한 연쇄감염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여 4월 13일(화) 0시부터 4월 25일(일) 24시까지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확진자 접촉, 요양병원, 외국인고용사업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백신접종을 이어가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식당ㆍ카페는 22시 이후에는 포장 ㆍ배달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강화하여,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콜센터발 감염확산의 조기차단을 위하여, 콜센터 내 공용공간(휴게실, 탕비실 등)에서는 내 음식섭취 및 대화를 최대한 자제 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콜센터 등 방역사각지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하여, 사업장 근로자 일 1회 이상 증상확인 여부 등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의 실천력을 높일 계획이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ㆍ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며,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12. 이후부터는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점검을 강화한다. 

 

기본방역수칙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출입구에 게시하도록 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활성화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22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유증상자의 조기 발견 노력을 지속 강화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몸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면 즉시 검사 받을 것을 안내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 강화한다.

 

관내 의료계와 협력하여, 병원ㆍ약국에 방문한 유증상자에게 검사의뢰를 적극 안내하는 등 조기발견을 강화하고, 선제 검사 또는 유증상자 검사를 확대할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 시 선제검사소 확대 설치 및 일제 검사 추진한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 동안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지막 고비라는 마음으로 모임과 만남을 최소화해주시고 언제어디서든 마스크착용을 당부 드린다.  또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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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1 [18:5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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