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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경제계, 메가시티 구축 등 미래구상 행보 본격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국토위 통과 환영"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2/23 [17:54]

부산상공회의소와 울산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이들 상의는 공동 성명서에서 부울경 800만 주민의 염원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의 문턱을 넘어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된 것에 크게 반색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가 원활한 합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국제공항 건설의 의미를 넘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낸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경제사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쟁점이 됐던 주요사항 대부분이 국토교통위의 의결을 통해 확정, 부울경 경제가 미래를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입법성과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했던 가덕도신공항 정상개항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서도 가덕도로 못 박고 김해신공항의 폐기를 확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지논쟁을 종식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법배려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원안에 들어있었지만 심사과정에서 빠지게 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분은 가덕도신공항의 정상개항을 앞당기는 요인인 만큼 2023년 유치가 확정될 경우 법안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 등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울경 경제계도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동남권을 복합물류중심지로 이끌고 이와 연계한 첨단산업의 육성과 함께 부울경이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광·마이스 권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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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3 [17:5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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