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올해 남아 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북구는 오는 3월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 구비 등 예산 3억3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중 정원 7명의 남아 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아동용 방 2개, 직원용 방 1개, 심리치료용 방 1개, 화장실 2개 이상의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건물을 매입해 설치할 예정으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해 시설장 1명, 보육사 3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을 두고 운영 계획이다.
쉼터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등을 제공,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게 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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